“내 ‘몰카기술’ 나라 위해 쓰고 싶다”…여성 1만명 ‘몰카’男 황당주장
시즈오카현 검찰은 지난 26일 시즈오카지법에서 열린 노천탕 도촬 관련 주범 사이토 가린(50)에 대한 재판에서 “매우 악질적인 행위로 여성들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시즈오카현 경찰은 지난 2월 일본 전역의 노천온천탕(로텐부로)을 돌며 여성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몰카 집단 16명이 1년에 걸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SNS를 통해 온천 불법 촬영 집단을 결성한 A씨(31·의사)와 B씨(20·무직), C씨(54·무직) 등 3명을 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미성년 여성의 알몸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2월 불법 촬영 집단의 리더 사이토 가린(50)을 체포한 후 1년에 걸쳐 일당 검거 작전을 전개, 11개 광역 단체(도도부현)에서 총 16명을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는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민간기업 임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사이토 가린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불법 촬영 기술과 정보 등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훗카이도, 가나가와현, 효고현 등지 있는 노천탕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산속에 고성능 망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목욕하는 여성들을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고사양 장비를 사용하는 등 계획성이 강하고 촬영한 영상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3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이토 측은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나의 도촬 기술을 방범 강화에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수법을 누고보다 잘 알기에 몰카 범죄 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판결은 오는 6월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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