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오탈자’ 경사 특채 추진에 일선 경찰 “형평성 어긋나” 부글
경찰청이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탈락한 이른바 ‘오탈자(五脫者)’를 특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최대 5회 응시할 수 있으며, 모두 탈락하면 기회가 박탈돼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더 이상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응시 금지자’들을 경찰이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을 경사로 특채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일반 순경 공채와 달리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세법, 헌법 등 법학 과목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경사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고급 인력을 선발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시험은 탈락했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인재들이니 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채용 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달 시험 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9월 시험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취지와 별도로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학 과목 시험으로 선발하는 법학 특채가 있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은 경감으로 따로 선발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법학 관련 특채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시험을 다섯 번 모두 떨어진 이들이라면 오히려 법적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학 특채는 법학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형법, 헌법 등 다섯 과목 시험을 치러 순경으로 들어온다.
이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순경이 아닌 ‘경사’ 계급으로 입직하면 법학 특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들은 6~9년을 근무해야 경사로 승진할 수 있다. 순경 출신 한 경위는 “대학원에서 3년 공부했다는 것만으로 경사가 된다면 누구나 로스쿨에 간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경쟁률도 문제다. 2022년 기준 3500여 명을 선발하는 순경 공채에서 1차 시험의 경쟁률이 남성은 16대1, 여성은 30대1이었다. 아직 선발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호사 시험에 5번 떨어진 인원은 1000여 명이다. 로스쿨 특채의 경쟁률은 일반 공채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주요 대학 법학과가 사라지면서 법학 관련 인력 선발에 난항을 겪고 있고, 과거 있었던 법학 관련 경장 특채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여러 가지 채용 방안들과 함께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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