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의료 단체, 4일 부분 파업할 듯
단체 대표들 단식 투쟁 돌입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이르면 다음 달 4일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단체들은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며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 정문에 설치된 천막에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며 “구체적인 파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단식에 돌입한 이 회장을 비롯해 13개 단체장이 간호법 통과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날부터 온라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부분 파업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총파업 방안을 발표하고 4일 부분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부분 파업은 특정 시간대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 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이 단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참여하는 만큼 의료 대란이 우려된다.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예고되자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국회 통과 직후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한 데 이어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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