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애플 前직원, 회삿돈 227억원 빼돌려…징역3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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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전 직원이 회삿돈 1천700만 달러(227억원)를 빼돌렸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애플 전 직원 드히렌드라 프라사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애플의 글로벌 서비스 공급망 부서에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프라사드는 2011년부터 8년간 납품업체 두 곳과 짜고 1천700만 달러(227억원)가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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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29/yonhap/20230429034032754xcqw.jpg)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애플 전 직원이 회삿돈 1천700만 달러(227억원)를 빼돌렸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애플 전 직원 드히렌드라 프라사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애플의 글로벌 서비스 공급망 부서에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프라사드는 2011년부터 8년간 납품업체 두 곳과 짜고 1천700만 달러(227억원)가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가 하면, 납품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가짜 청구서를 만들어 이를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프라사드는 또 이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의 사기 행각은 8년에 걸쳐 계속되다가 결국 들통났고, 지난해 기소됐다. 그는 이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프라사드는 (회사로부터)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았지만, 신뢰를 배신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프라사드는 징역 3년과 함께 빼돌린 1천700만 달러 상당을 애플에 지급하고, 탈세한 187만 달러(24억원)를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합의했다.
또 이미 압류당한 540만 달러(72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 몰수와 함께 추가로 810만 달러(108억3천만원)의 벌금도 명령받았다.
프라사드 판결에 대해 애플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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