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이 막은 대북 전단, 대법은 “北 주민에 실상 알리는 역할” 인정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형식상으론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당시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이 그해 6월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는 4시간 만에 ‘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후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그해 말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세운 유일한 근거가 ‘접경지 주민 안전’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이처럼 법을 만든 배경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내용도 위헌적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년 넘게 뭉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헌재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신속하게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김정은 폭압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고립과 단절로 내모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 탈북민 단체들도 앞으로는 시위를 하듯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순수한 뜻이 의심받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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