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내달 4일 의료파업”… 정부, 재난위기 ‘관심’ 발령
김소영 기자 2023. 4. 2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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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등이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진료시간 단축 등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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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무사 단체 부분 파업 예고
정부, 휴진 대비 진료대책 점검
정부, 휴진 대비 진료대책 점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등이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부분 파업이 시작되는 다음 주가 ‘의료 대란’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및 휴진에 대비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등을 점검하는 단계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진료시간 단축 등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다음 달 4일부터 부분 파업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파업 동참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체 회원만 400만 명에 달하고 회원 직군도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며 대규모 파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업 동참 규모와 총파업 시작 날짜는 다음 달 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 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확충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의정 협의도 안갯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음 달 4일 예정된 의정협의체 회의에 현재로선 의협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협 관계자는 “이 회장이 27일부터 단식 등 강경 투쟁을 하는 중이라 (참석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 간의 대립은 계속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27일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파괴된 날”이라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및 휴진에 대비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등을 점검하는 단계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진료시간 단축 등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다음 달 4일부터 부분 파업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파업 동참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체 회원만 400만 명에 달하고 회원 직군도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며 대규모 파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업 동참 규모와 총파업 시작 날짜는 다음 달 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 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확충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의정 협의도 안갯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음 달 4일 예정된 의정협의체 회의에 현재로선 의협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협 관계자는 “이 회장이 27일부터 단식 등 강경 투쟁을 하는 중이라 (참석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 간의 대립은 계속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27일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파괴된 날”이라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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