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 규탄” 의료연대, 총파업 선언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보건의료 단체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2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연대 측은 400만 회원이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면 국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다음달 4일부터 부분 파업에 먼저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보다 더 약자인 약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등 의료연대 직역 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료법을 강행 처리한 지난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부분 파업 방식으로는 지역별로 동시에 연가를 내고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 열리는 단체별 긴급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총파업 시점과 방법은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다음달 17일 등 시차를 두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거나 당장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여러 선택지를 고심하고 있다.
의료현장 혼란을 이유로 간호법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언”이라며 맞서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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