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규제 완화’…전국 혁신도시에 공장 기숙사 설치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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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동구 신서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 설치 불가 규제를 완화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관련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달 동구 혁신도시 내 덴티스의 입주 승인 과정에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점을 확인한 뒤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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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동구 신서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 설치 불가 규제를 완화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관련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숙사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 이어 전국에 통보했다.
또한 입주기업의 이중 승인과 양도 가격을 영구 제한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법 개정도 지난 20일 국토위 소관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5월 이후 소위, 법사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가 건의한 혁신도시 규제 완화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후 혁신도시 입주기업 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대구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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