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뇌물수수'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복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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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 전 의원은 2017년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청탁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혐의가 확정돼 실형을 살았습니다.
전 전 의원 역시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 기부나 후원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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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이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당원 자격 제한 근거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신 전 의원은 2017년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청탁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혐의가 확정돼 실형을 살았습니다.
전 전 의원 역시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 기부나 후원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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