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서 5년 만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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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이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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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이프가드는 해를 넘기면 관세율이 조정된다. 작년부터 적용됐던 5년 차 세이프가드는 세탁기 120만대 내 관세는 15%, 120만대를 넘긴 이후의 관세는 35%로 책정됐으며, 부품의 경우 11만개 이상부터 35%다.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통해 지난해 2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패널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5개 쟁점은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것인지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인과 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한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2월 종료됐다. 이번 최종승소가 효력을 내기 전에 세이프가드가 사실상 해제된 셈이다. 국내 업체들이 이미 수입 규제에 대응해 미국 내 현지 투자와 생산 물량을 늘린상황이어서 세이프가드 해제에 따른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다른 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세이프가드를 남용하는 관행에 국제 분쟁 절차를 통해 제동을 걸었고, 유리한 판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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