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달인데"···실내흡연 피해 호소에 달린 협박성 답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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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금연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주민에게 흡연 당사자가 자신을 '건달'이라 말하며 협박성 답장을 붙인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이날 퇴근한 A씨가 본 해당 호소문 밑에는 금연을 호소한 주민을 협박하는 듯한 내용이 적힌 글이 붙어있었다.
그는 또 "(나는) 건달이다"라고 주장하며 "XX, 3자들은 개조심하시고 (호소문을 붙인) 해당 분만 답해 보라"며 욕설과 함께 호소문을 쓴 주민을 찾는 듯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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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금연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주민에게 흡연 당사자가 자신을 ‘건달’이라 말하며 협박성 답장을 붙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글 작성자 A씨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호소문에는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린다"며 "샷시(새시)가 허술해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시길 부탁드린다"는 글이 담겨 있었다.
호소문 사진을 공유한 A씨는 해당 호소문 작성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밝히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써 놨을까"라며 공감했다.
그런데 이날 퇴근한 A씨가 본 해당 호소문 밑에는 금연을 호소한 주민을 협박하는 듯한 내용이 적힌 글이 붙어있었다.
이 협박글은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당사자로 추정되는 이가 쓴 것으로 보인다. 협박글을 쓴 작성자는 "우선 피해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 삼가를 바라는 것보다는 (금연이 필요한) 시간대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흡연할 곳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다. 3일 이내 답변 없을 시 더 이상 생각 안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또 "(나는) 건달이다"라고 주장하며 "XX, 3자들은 개조심하시고 (호소문을 붙인) 해당 분만 답해 보라"며 욕설과 함께 호소문을 쓴 주민을 찾는 듯한 말을 했다.
A씨는 "진짜 처자식만 없었어도 답장 쓰고 만나서 얼굴 한 번 보겠는데 더러워서 그냥 저거 떼서 찢어버렸다"며 "저런 사람이랑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고 분노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건달이셔서 좋겠다. 저걸 자랑이라고. 한심하다", "정말 건달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판사입니다’ 혹은 ‘저는 검사입니다’로 응수해봐라 어떻게 나오나 보자”는 등의 댓글을 달며 B씨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불안함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해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들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인 강제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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