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지원한다지만”…“도움은 안 돼”

주아랑 2023. 4. 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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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이곳에 거주하는 20가구 중 15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밝힌 A씨와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A씨가 집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권한이 없는데도 이런 사실을 속이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박준영/피해 세입자 : "전혀 말 한마디 없었고, 주택보증보험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기초의원 나오려고 활동 중인데 부도를 내겠느냐…."]

이들이 추정하는 피해 금액 10억 원가량.

한순간에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쫓겨나야 상황에 피해 세입자들은 담당 지자체에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책에 큰 기대를 품었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신탁 담보가 된 물건에 대해서 수탁자나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대항력 자체도 형성이 안 될뿐더러,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게 변호사들 얘기고…."]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등과 같은 지원책도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박준영/피해 세입자 : "솔직히 대출받을 능력도 안 되고, 갚을 능력도 안 됩니다. 최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그럼 평생 동안 이자만 갚을 겁니까?"]

부실한 정부의 지원책에 전세 사기 세입자들의 가슴이 또다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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