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중구청장 1심 ‘무죄’

주아랑 2023. 4. 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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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해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고,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받아 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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