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서 한국 승소 확정…WTO 제소 5년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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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를 확정했다.
28일(현지시간)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승소 확정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미국 측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놓고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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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를 확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이다.
28일(현지시간)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승소 확정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미국 측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놓고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제품을 겨냥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세이프가드 시행으로 미국 측은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고율 관세를 매겼다.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통해 지난해 2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당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패널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미국이 패널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할 것인지 관심이 높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미국 측에서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날 패널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번 승소 확정은 다른 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세이프가드를 남용하는 관행에 국제 분쟁 절차를 통해 제동을 걸었고, 유리한 판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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