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맹비난 “‘보여주기식’ 불과. 차라리 폐기”

김경호 2023. 4. 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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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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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기어이 빠져”
“6가지 조건 중에서 2∼3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방안 등을 내놓은 데에는 다행이라면서도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빠진 데 대해서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기어이 빠졌다"며 "(이러한)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해 피해자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벌법의 피해자 요건 역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조건 중에서 2∼3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시한이 2년으로 설정된 데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한 내에 피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채권 매입과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6가지 요건도 제시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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