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피의자 호송차 막고 경찰과 충돌한 2명 영장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가 탄 호송차량 앞을 막아서다 경찰과 충돌한 농민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8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씨와 급식노동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 고창건(53)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진술거부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A씨 등은 기자회견 후 피의자 신문을 위해 국정원 제주지부로 향하는 박 위원장 호송차량 앞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차량 통행로 확보에 나선 경찰관들과 충돌을 빚었다. 당시 여경 3명이 다리를 물리거나 손목과 얼굴 등을 가격 당해 치료를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등) 혐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건강 악화로 불구속)과 고 사무총장, 박 위원장을 기소했다.
현재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 이적단체를 결성·운영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 혐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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