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5년 만에 한국 승소 확정

권영은 2023. 4. 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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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발동했던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은 같은 해 5월 미국 측의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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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소 포기로 작년 패널 판정 확정
"국내 업체, 이미 현지 생산… 실익 크지 않을 듯"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전시된 국산 세탁기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발동했던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WTO에 제소한 지 5년 만이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한다.

2018년 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 주장을 근거로,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삼성·LG전자를 겨눈 것으로 비춰졌다. 한국은 같은 해 5월 미국 측의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

당시 WTO는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5개 쟁점은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인과 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또한 미국이 설정한 국내 산업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존재 입증이 부적절하며,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 효과 분석과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미국의 상소 여부가 관건이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미국 측에서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이날 패널보고서가 채택됐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2월 종료됐다. 이번 최종 승소가 효력을 내기 전에 세이프가드가 사실상 해제된 셈이다. 국내 업체들이 이미 수입 규제에 대응해 미국 내 현지 투자와 생산 물량을 늘린 상황이어서 세이프가드 해제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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