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찬성' 與 최연숙·김예지 의원의 '소신'

석지연 기자 2023. 4. 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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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당론과 상관없이 소신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이 화제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지만, 38년 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만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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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아닌 간호사 단독 의료 필요한 민의 대변한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본회의장에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 남아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당론과 상관없이 소신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이 화제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지만, 38년 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만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에 나선 최 의원은 "38년 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을 발의했다"며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진 아산병원 간호사', '추락사고 후 의료기관을 찾아 헤메다 숨진 대구 10대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 의원은 토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였으며, 토론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같이 찬성 투표를 진행한 김 의원도 "법안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지역사회'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 해서 간호사가 단독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당론이 아닌 민의를 대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돌봄 서비스에 맞는 법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의료 단체 간의 분쟁이 있다고 해서 옳은 일을 미루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론으로 정한 집단 퇴장에 응하지 않고, 찬성 토론까지 나선 최연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조금 특수성이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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