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찬성' 與 최연숙·김예지 의원의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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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당론과 상관없이 소신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이 화제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지만, 38년 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만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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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당론과 상관없이 소신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이 화제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지만, 38년 간 간호사로 살아온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만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에 나선 최 의원은 "38년 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께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을 발의했다"며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진 아산병원 간호사', '추락사고 후 의료기관을 찾아 헤메다 숨진 대구 10대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그리고 70세 노인에서는 84.5%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 의원은 토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였으며, 토론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같이 찬성 투표를 진행한 김 의원도 "법안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지역사회'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 해서 간호사가 단독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당론이 아닌 민의를 대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돌봄 서비스에 맞는 법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의료 단체 간의 분쟁이 있다고 해서 옳은 일을 미루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론으로 정한 집단 퇴장에 응하지 않고, 찬성 토론까지 나선 최연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조금 특수성이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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