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마셔’…사망 부른 공무원 고량주 술판에 中 정부 ‘해임’

박세영 기자 2023. 4. 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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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교육에 참석한 중국 지방정부 간부들이 숙소에서 술판을 벌였다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 복무규정 8개 항'을 위반한 혐의로 스춘우 비서장 등 칭하이성 당 간부 6명을 엄중히 징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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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저녁에 모여 과음한 뒤 1명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
중국 술인 바이주를 음식과 곁들인 모습. 신화통신 연합뉴스

사상교육에 참석한 중국 지방정부 간부들이 숙소에서 술판을 벌였다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 복무규정 8개 항’을 위반한 혐의로 스춘우 비서장 등 칭하이성 당 간부 6명을 엄중히 징계했다고 밝혔다.

칭하이성 청장(국장)급 간부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칭하이성 당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정신을 교육, 학습하는 사상교육에 참석했다 밤 중에 숙소에서 술판을 벌였다.

스춘우가 5명을 불러들여 벌인 술판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전통주인 바이주(白酒) 7병을 나눠 마셨다. 바이주는 통상 알코올 도수가 50도가 넘는 독주다.

이튿날 스춘우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고, 술자리에 참석했던 한 명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율감찰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현지 사정 당국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으로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서 스춘우에 대해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솽카이(雙開) 처분하고, 나머지 4명은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했다.

기율감찰위는 “20차 당대회 직후에 당대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학습, 홍보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벌어진 간부들의 이런 행위는 중앙 8개 항 규정과 기율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율을 위반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풍(四風·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 데 공금을 사용한다”며 “당성을 강화하고 당의 기풍을 바로잡아 사풍 문제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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