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역 확대’ 개정안 통과

박선자 2023. 4.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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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를 경남 양산과 김해, 거제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게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신공항 반경 10Km 안으로 하던 개발 예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덕신공항 주변 대부분이 해수면으로, 개발 용지가 부족한데도 당초 법안에선 주변 개발예정지 범위를 10km로 제한해 실제 소음이나 어업권 등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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