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혐의 통학차 기사 항소

김예은 2023. 4. 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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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수년 동안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학원 통학차 기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통학차 기사 A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4년여 동안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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