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돈 주세요”…‘노동 착취’ 편의점 업주 집단 고발
[앵커]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다며 업주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업주가 허점을 잡아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오상우 군.
이달 초 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에서 후배 아르바이트를 하루 3시간 정도 대신해줬습니다.
받은 돈은 시간당 6,500원.
법정 최저 시급 9,620원보다 3,120원 적습니다.
알음알음 확인해보니 똑같은 피해를 본 친구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상우/해당 편의점 근무 경험자 : "(후배)학생한테 먼저 물어봤는데 그 학생도 6,500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줄줄이 물어봤는데 (유사 경험)인원이 이렇게 많이 16명 정도 됐고..."]
오 군을 빼고는 나머지 15명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최저 시급 기준으로 이들의 체불 임금을 다 합치면 7백만 원이 넘습니다.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도 모두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업주로부터 터무니 없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피해학생/음성변조 : "'합의를 보자. 편의점에서 (합의금) 채워질 때까지 알바를 해서 때우던가 해라. 그 이후에는 그만두던가 말던가 너 알아서 해라. 네가 합의를 안 본다 그러면 난 널 당장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피해 청소년 16명은 편의점 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직접 고발했고, 곧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연주/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 : "2021년부터 2년 이상 계속됐다는 걸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인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는 좀 심각한 사례가 아닌가..."]
편의점 업주는 노동청에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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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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