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 도입
[KBS 광주] [앵커]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게, '외국인 계절 근로제'입니다.
그런데, 다섯 달 동안 계속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겐 그림의 떡이었는데요.
전라남도와 지역 농협이 이를 개선한 제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솎아내기 작업을 앞둔 나주의 한 배 농가.
이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배 농가들은 웃돈을 줘서라도 필요한 일손을 찾습니다.
하지만 내국인 노동자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김창화/나주 배 농장주 :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식까지 하면서 (노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정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도입하고 시·군에서 요청한 만큼 인원을 배정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5개월간 의무 고용해야 해서 일거리가 그 정도로 많지 않거나 숙식 제공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게는 부담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가 도입됐습니다.
지역 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해 숙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지 이탈 등 관리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주형/나주시 농촌인력지원팀장 : "일단 농가로 배정되는 계절 근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제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변화나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서..."]
올해 나주와 고흥 등 전남에 배정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모두 70명.
전라남도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줄 것과 인원 확대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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