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모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이준석 2023. 4. 28. 21:50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이웃이던 40대 여성과 여성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숨진 모녀에게 정신과 약을 넣은 물을 '도라지물'이라며 먹인 뒤 다시 깨어난 모녀를 흉기로 찌르거나 질식하게 해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귀금속 등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으며, "증거를 인멸하려고 현장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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