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부 다음 달 4일 “부분 파업”…긴장감 고조
[앵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기 반대해온 보건의료단체들이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긴장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급히 대처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어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분들께서 모여서 파업을 논의하였고 파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인병원 의사들은 법적으로 파업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료 거부 등의 방법으로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거부 등은 지역별, 시간별로 진행하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이 국가 의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의사들의 파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보다 더 상대적으로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다만 전면 진료 거부는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위기 상황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다급해진 조규홍 장관은 직접 의료 현장을 찾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현장에 계신 의료인분들에게 여러가지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늘 환자 곁에서 좀 곁을 지켜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로 질 높은 간호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의사들은 2000년과 2014년, 그리고 3년 전에도 의약분업과 비대면 진료 반대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홍병국/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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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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