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토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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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유관학회 등에 대한 지원은 평가원 정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유관학회 등에 대한 지원은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에 특화된 학회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평가원 내규인 '지방공기업 협의회 및 유관학회 지원지침'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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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4월 28일(금) 경향신문 <행안부 산하기관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유관학회를 지원하면서 일부 단체에 집중하여 지원하였고, 임원의 출장에 대한 비용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으며 해당건에 대한 감사 진행중임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에 대한 법조항, 행안부의 지침도 없음
[행안부 입장]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따라서, 유관학회 등에 대한 지원은 평가원 정관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유관학회 등에 대한 지원은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에 특화된 학회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평가원 내규인 ‘지방공기업 협의회 및 유관학회 지원지침’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 한편, 출장비 제공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 향후, 유관학회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더 철저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044-205-3963), 감사관실 감사담당관(044-20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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