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가수 정동원,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주행' 검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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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간선도로를 오토바이로 운전해 이슈가 된 정동원(16세)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어 놀라움을 안겼다.
지난달 23일 새벽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당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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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간선도로를 오토바이로 운전해 이슈가 된 정동원(16세)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어 놀라움을 안겼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을 지난 24일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새벽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당시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큰 성공을 한 정동원이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 자체로 대중의 반응은 따뜻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당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하는 과정을 부담스러워 해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다며 설명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의 청소년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이나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네티즌들은 "아이고 그냥 청소년선도심사를 받지 그걸 거부하네" "왜 거절했을까? 기록 남는거 보다 선도심사가 나은거 아닌가?" "진술하기 무서웠나보다" "호되게 혼났으니 이제는 실수 말기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iMBC 김경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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