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수백억 '월세사기'…세입자 보증금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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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 음성에서도 수백 가구 규모의 월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탄동새마을금고 등 일곱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동산중개업자 3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빌린 205억 원으로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짓고, 임차인을 모집해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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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 음성에서도 수백 가구 규모의 월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탄동새마을금고 등 일곱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동산중개업자 3명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빌린 205억 원으로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짓고, 임차인을 모집해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긴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는 담보신탁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원리금을 갚지 않자, 최근 오피스텔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160여 명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증금은 1인당 평균 500만 원 정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맡긴 A씨가 금융사들의 동의 없이 세입자들과 임의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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