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방치해 숨진 치매 父 냉장고에 유기한 20대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김경호 2023. 4. 28. 2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을 유지했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시신 부패를 우려해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함께 극단 선택 하려다 실패...약·음식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아버지는 기아 수준의 영양불량 상태로 끝내 숨져
애초 檢과 함께 쌍방 항소했으나 재판 시작되자 돌연 취소...2심 재판부는 檢 항고 기각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은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변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모두 참작됐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아버지 B(60)씨의 뺨과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지난해 3월에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음식과 약을 먹거나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약을 제대로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과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기아 수준의 영양불량 상태였던 B씨는 끝내 숨졌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시신 부패를 우려해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A씨는 항소심이 시작되자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