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공정 논란' 뉴스약관 수정…'QR코드·언론사 사이트 이동' 가능

오현주 기자 2023. 4.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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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035420)가 최근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대거 수정해 언론사에 공지했다.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개정안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고 공식 사과했다.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아웃링크)로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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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열사, 뉴스 콘텐츠 이용시 '사전 동의' 받도록 변경
'매체 사이트 이동' 막는 내용도 삭제…'링크 활용'도 허용
네이버 본사. 2023.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네이버(035420)가 최근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대거 수정해 언론사에 공지했다.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개정안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고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제8조 3항'과 '제9조 8항 13호' 등이다.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아웃링크)로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이런 약관을 매체들에 보냈고 '4월30일 밤12시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될 제휴약관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종 개정안에는 논란이 된 내용이 대거 수정됐다. 제8조 3항은 '제3자 위탁 방식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도 언론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을 막는 '제9조 8항 13호'는 삭제됐다.

또 '제9조8항'에는 '언론사(제공자)는 뉴스콘텐츠 부문과 관련된 정보 등은 주요 뉴스 및 프로모션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네이버는 이번 개정안의 동의 절차를 5월31일까지 진행한다. 새로운 약관은 6월1일부터 적용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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