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뇌물수수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복당 허용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4. 28. 21:21
“사면복권으로 사유 사라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견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시당이 복당을 허용했다고 보고받았다. 이날 최고위 보고 절차로 이들의 복당이 확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며 “복당 신청만 하면 기계적으로 복당이 허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당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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