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뇌물수수'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 복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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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시켰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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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시켰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시당이 복당을 허용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최고위 보고 절차를 거치면서 이들에 대한 복당은 확정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전날 서울시당에서 의결한 내용이 오늘 최고위에 보고됐다"며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졌고, 원천적인 (탈당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신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거쳐 서울 성북을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전 전 의원은 서울 동작갑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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