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뇌물 수수’ 신계륜·전병헌 복당 허용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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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의원.[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시당이 복당을 허용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최고위 보고 절차를 거치면서 이들에 대한 복당은 확정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전직 의원은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졌고 원천적인 탈당의 사유도 없어졌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였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서울종합예술대학교에서 금품을 받고 입법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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