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조건 까다롭지 않아…선 지원은 국민 합의 어려워”

심윤지 기자 2023. 4.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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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피해도 배상해줄 거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6가지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 “모두 당연한 요건”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가지 요건 중 절반은) 물건만 보면 딱딱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어떤 분들은 조건이 6개씩이나 되냐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그렇지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원 장관은 “1~3번은 계약이 있을 것, 경매에 넘어갔을 것, 서민 주택일 것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물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6번은 사기의 의도가 있을 것, (피해자가) 다수 있을 것,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며 “모두 당연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나’라는 질문에 원 장관은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세금 부담을 하는 제도는 현재 있지도 않고 선례를 만들 수도 없다”며 “이런 제도는 우리 헌법의 권리체계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 합의가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원 장관은 “주가조작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당근마켓(중고거래 사기) 피해 이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는 다 평등한데 누구만 사기 피해를 국가가 대신 내줄 거냐”면서 “다급하고 앞이 캄캄하고 이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과 질서에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해준 뒤 건축왕 일당의 은닉 재산을 찾아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않는가’란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보이스피싱도 범인들 잡아서 나중에 찾아오고 다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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