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뇌물수수’ 신계륜·전병헌 복당

김현우 2023. 4. 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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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시당이 복당을 허용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민주당은 이들이 사면 복권된 뒤 탈당 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복당을 받아들였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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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시켰다. 

전병헌 전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시당이 복당을 허용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최고위 보고 절차를 거치면서 이들에 대한 복당은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사면 복권된 뒤 탈당 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 복당을 받아들였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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