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림 자연석 절도 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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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60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3월부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을 했던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6월부터 1년 3월을 선고하고, 2,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자연석 절도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피고인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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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60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3월부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을 했던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6월부터 1년 3월을 선고하고, 2,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시험림에 들어가 자연석을 훔치고, 이 과정에서 나무 수십그루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자연석 절도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피고인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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