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세 사기'… 충북서도 160명 월세 세입자 보증금 못 돌려 받아

석지연 기자 2023. 4. 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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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160명의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탄동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이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빌린 205억원으로 음성 맹동면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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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액 1인당 500만원… 경찰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 예정"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점유자 명도(인도) 요청서가 발송된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생활 숙박시설'. (사진=독자 제공)

충북에서도 160명의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탄동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이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부동산 중개업자 3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빌린 205억원으로 음성 맹동면 혁신도시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탁회사에 오피스텔 소유권을 맡긴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하는 담보신탁 방식으로 오피스텔 건립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원리금을 갚지 않자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162명이 퇴거 안내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이 피해 받은 월세 보증금은 1가구 당 500만 원가량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됐고, 조만간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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