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인도 다 탈 뻔” 몰래 모닥불 피우다 사고 친 캠핑족
박선민 기자 2023. 4. 28. 20:56
제주의 한 무인도 일부가 30대 남녀에 의해 불탔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8일 실화 혐의로 30대 남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캠핑 중 피운 모닥불을 방치해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 사실은 지난 27일 오전 7시7분쯤 서건도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전날 밤 30대 남녀가 피운 모닥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불씨가 번진 것이다. 당시 서귀포소방서가 출동해 신고 4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나무 10그루가 타고 임야 99㎡가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서건도에 불길로 인한 연기가 자욱이 일고 있다. 소방 인력들은 일사불란하게 소방 호스를 나르며 진화에 나섰다.
서건도는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때문에 야영 및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대 남녀는 캠핑을 목적으로 썰물 시간대를 전후해 서건도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건도는 하루 두 번 썰물 때만 ‘모세의 기적’처럼 자갈길이 드러난다. 이때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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