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불구속 송치…자동차전용도로서 오토바이 몬 혐의

유민주 기자 2023. 4. 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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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지난 2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0시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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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가수 정동원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열린 첫 정규 앨범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펼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지난 2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0시16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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