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일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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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인 '뉴스콘텐츠제휴 약관 개정안' 조항들을 수정해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의 동의를 다시 얻겠다고 28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제휴 언론사들에 "현재 동의 절차 중에 있는 개정 약관 대신 현행 약관을 유지하고,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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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불공정 논란이 인 ‘뉴스콘텐츠제휴 약관 개정안’ 조항들을 수정해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의 동의를 다시 얻겠다고 28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제휴 언론사들에 “현재 동의 절차 중에 있는 개정 약관 대신 현행 약관을 유지하고,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제8조 3항, 제9조 8항 13호 등이다. 각각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이들 조항이 담긴 개정안을 제휴사들에 보내고 “오는 4월 30일 자정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될 제휴 약관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이에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 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제8조 3항을 자사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 등에 직접 활용하거나 공동 혹은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한다고 했다.
제9조 8항 13호는 삭제하고, 제9조 8항에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본문과 관련한 정보 등을 주요 뉴스 및 프로모션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 코드를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수정된 약관의 동의 절차 기간도 당초 4월 3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 일정은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바꾼다.
네이버는 “이번 약관 개정과 관련해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네이버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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