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6년 성폭행한 통학차량 기사…"15년형 너무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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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미성년자유인, 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간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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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모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미성년자유인, 강간,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B씨를 유인해 자기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B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수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쓸데없는 연기를 배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간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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