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1·2월 서비스 장애관련 개인고객에 10배 요금감면

유혜은 기자 2023. 4. 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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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업자에게는 현금 보상 등 제공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9일과 지난 2월 4일 각각 60여분간 유선 인터넷과 070 전화 등의 서비스 장애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개인 고객에게 장애 시간의 10배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오늘(28일) 서비스 장애 피해접수를 한 개인 고객 427만명에 장애 시간의 10배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상은 개인 고객 1인당 평균 1041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또 온라인몰인 유플러스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쿠폰은 3천원권 또는 5천원권이 고객 가입상품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또 서비스 장애로 손해를 본 PC방 사업자 2099명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거나 현금 지급을 해주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C방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지난 1월 29일 하루만 장애가 있었을 경우 사업자당 32만3000원이, 지난 2월 4일 하루만 장애가 있었다면 주말을 고려해 38만7000원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두 날 모두 장애를 겪은 PC방 사업자는 7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 측은 앞으로도 서비스 장애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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