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세사기 원인 공방…“임대차 3법 탓” vs “전세보증대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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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사태의 원인과 피해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토위는 이날 대체토론 후 정부·여당이 마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등 3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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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사태의 원인과 피해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하며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장려한 전세 보증 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에 판을 깔아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 말이 100% 맞지 않더라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텐데 (야당은) 반성과 사과나 흔한 유감 표명 하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매매가격이 폭등하던 시절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시장에서 이 충격을 흡수할 여건이 안 됐는데 시행함으로써 전셋값을 폭등시킨 분명한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2008년 이후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 왔다”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이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청년에 대해서는 대출 우대 정책을 통해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게끔 만들어 전셋값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특별법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당 안을 두고 “피해자 걸러내기 법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조건이 매우 협소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뒤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이날 대체토론 후 정부·여당이 마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등 3건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르면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도 상정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의 처벌과 자격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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