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피해자 모친과 재결합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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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8일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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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8일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당시 10살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 등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 모친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등으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며 "친모와 재결합하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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