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시작… 이르면 4일 본회의서 처리

권구용 기자 2023. 4. 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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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국토위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전세사기 관련 법안 7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위해 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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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국토위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전세사기 관련 법안 7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위해 소위에 회부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내놓은 특별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증금 보전 여부다. 정부안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후 필요한 금융 지원을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야당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피해자의) 전 재산인 경우에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다음 달 1일 소위 심사와 2일 국토위 처리를 잠정 합의한 여야는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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