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언론 비판 받은 약관 다시 개정 "깊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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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일방적으로 뉴스 약관을 개정해 언론이 반발하자 '수정 약관'을 마련해 공개했다.
네이버는 28일 오후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사와 단체에서 약관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주셨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이에 따라 네이버는 약관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며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콘텐츠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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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열사 뉴스데이터 제공·기사에 URL QR코드 금지 등 쟁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뉴스 약관을 개정해 언론이 반발하자 '수정 약관'을 마련해 공개했다. 네이버는 언론에 “약관 개정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챗GPT 시대에도 뉴스는 '헐값'에 넘어갈까]
네이버는 28일 오후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사와 단체에서 약관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주셨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이에 따라 네이버는 약관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며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콘텐츠제휴사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존 약관 개정안은 네이버가 계열사에 뉴스 정보를 넘길 때 언론사 동의를 받지 않고, 인링크 기사(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사이트 내의 뉴스 서비스)에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QR코드, URL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뉴스 정보 제공 약관은 네이버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언론사 뉴스 정보를 무상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네이버가 28일 발표한 최종 개정안은 네이버가 언론사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네이버 계열사에 정보를 넘기는 경우도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최종 개정안은 “뉴스콘텐츠 본문과 관련된 정보 등은 주요뉴스 및 프로모션 영역 등에서 링크나 QR코드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해 URL 링크와 QR코드를 허용했다. URL 링크를 금지하는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네이버는 약관을 전체 언론에 일방 통보하던 방식도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난 4일 동아일보가 <네이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논란> 등 기사를 통해 약관 문제를 조명해 논란이 됐다. 동아일보 등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지난 6일 네이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언론 자율성 및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공동입장을 내고 네이버를 비판했다.
지난 13일 온신협과 네이버 간담회 자리에서 네이버측이 언론의 요구를 수용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후 네이버는 다른 언론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약관 추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A언론사 디지털 부문 관계자는 “(기존 개정 약관의) 문제는 포털이 우리 데이터를 쓰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라며 “기본적으로 뉴스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 인공지능에 활용하려면 별도로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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