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 대책 마련해달라”…전세사기 대책위, 유정복 시장 면담

박귀빈 기자 2023. 4.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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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문에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제공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8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을 한 뒤 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3월에 열린 1차 간담회 이후 지금까지 면담을 거부했다”며 “연이은 피해자들의 사망에 이제서야 일방적으로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상세하게 듣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7일 발표한 특별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순남 대책위 부위원장은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기준점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 중에 수사를 통한 전세사기 의도 확인은 전세사기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주장했다. 최근 시가 발표한 지원책이 제한적인 탓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가구가 적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발표한 3가지 지원 정책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소득기준, 연령 등으로 피해자를 나눠 한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 지원으로 들어가는 입주가구는 10여가구 뿐이고, 이미 퇴거한 가구를 위한 지원책도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가구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만 18~39세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월세 지원 및 공공임대 주택으로 입주하는 피해가구를 위한 이사비 지원책을 내놨다.

대책위는 ‘건축왕 일당’의 소유 주택이 미추홀구에서만 2천523가구이며, 이 중에서 약 70%의 가구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우선 변제금 대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대책위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의 개보수가 절실하다”며 “기초지자체가 권한을 양도받아 관리·감독 해달라”고 건의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라며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지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대책위와의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미추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전세사기 피해 상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며 “미추홀구 피해자를 넘어 국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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