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굣길 덮친 1.8t 낙하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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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 낙하물이 등굣길 초등학생을 덮쳐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생기다 발생한 사고로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22분 영도구 청학동 한일유엔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행인 4명이 무게 1.8t 어망 원사(실)에 깔려 30대 여성 한명과 아동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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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서 중장비 작업하면서 '안전 외면'
부산 영도구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 낙하물이 등굣길 초등학생을 덮쳐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생기다 발생한 사고로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오랫동안 학교 인근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진행되는 데도 지자체를 이를 감독하거나 제지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탓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22분 영도구 청학동 한일유엔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행인 4명이 무게 1.8t 어망 원사(실)에 깔려 30대 여성 한명과 아동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10) 양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양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B 양과 함께 등교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은 경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30대 여성 C 씨와 D 양은 모녀관계로 이들은 등굣길을 함께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를 덮친 그물 원사는 사고지점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업체가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떨어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원사가 비탈길을 굴러 아래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들을 덮친 것이다.
현장에 가보니 이제껏 사고가 없었던 게 이상할 정도였다. 이날 해당업체는 하역작업을 위해 왕복 2차로 도로 중 한 차로를 막고 작업을 진행했는데,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치장소에 원사를 놔두지 않고 사방이 트인 인도에 쌓아뒀다. 경찰은 이날 업체가 15개 가량 원사를 일렬로 하역하려 했으나, 원사 4개를 적치한 후 5번째로 옮기던 원사가 지게차를 벗어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미 적체된 원사 4개는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에 기대놓은 듯 방치되어 있었다. 이 외에 원사 추락을 방지할 만한 시설은 전무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달에 한번 꼴로 대규모 하역을 실시했다. 한 주민은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경사가 가파른 인도에서 하역을 했다”며 “반나절 가까이 원사가 위태롭게 방치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주정차 자체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주정차 뿐 아니라 적치 작업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을 위반한 채 작업을 하다가 죄없는 등굣길 초등학생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셈이다.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고 풀이되는 이유다.
영도구의회는 산복도로가 많은 지형적 특성 감안해 관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필수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 차례 제기했다. 영도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학교 주변 이동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점만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초등학교 앞 보호시설은 지난해에야 설치됐다. 영도구의회 김기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도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부족하다. 부산시에 관련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영도구가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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