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모든 사기피해 평등...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아냐”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피해자 지원법이냐 피해자 걸러내기법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 여섯 가지 조건이 협소하다”며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등 피해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한 처리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는 김정재 의원 안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 등 3가지 법안이 함께 올라왔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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