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 비서 징역형 집행유예…“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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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 비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비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도피를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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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페이퍼컴퍼니 사내이사 등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 비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비서 박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사정 당국의 수사에 대비해 해외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도피를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박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 전달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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